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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종목소개2019-03-18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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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및 규칙은 대한민국족구협회 정관 제41423에 의거 경기에 대한

규정과 규칙을 제정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 시설 및 용품

 

1: 경기장

1. 경기장은 코트와 자유지역으로 구성된다.

자유지역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하며, 사이드라인 쪽은 5m, 엔드라인

쪽은 8m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 족구전용구장은 사이드라인에서 10, 엔드라인은 15이상을 이격해야 한다.

 

 

1) 사이드라인 7.5m×2(양 팀) = 15m

2) 서브제한구역 = 사이드라인 연장선과

엔드라인 뒤쪽지역 3m

3) 엔드라인 폭 = 6.5m

4) 네트높이 = 1.05m.

, 여성부. 60대부 = 90Cm

5) 안테나 높이 = 1.5m

6) 안테나 이격거리 = 사이드라인으로 부터

21Cm (공 지름)

7) 초등부 : 엔드라인 = 5.5

사이드라인 = 6.5

네트높이 = 80

   

2. 코트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2: 네트

네트 길이 7.5m, 75Cm 로 네트플레이

가능한 그물망(정방 10Cm)이며, 설치 확인

은 심판진 및 주장이 점검 조정한다.

 

 

 

3: 지주 및 안테나

지주는 견고한 것으로 라인으로부터 1m이상 간격을 띄워 설치하되 안테나는 사이드라인의 끝부분으로부터 21Cm(공 지름)간격을 두고, 수직으로 견고히 설치하며, 네트 위 상단

부분은 잘 보이도록 보색 띠로 표시한다.

4: 라인

라인의 폭은 5Cm, 색상은 잘 보일 수 있는 보색으로 된 천 또는 테이프로 한다.

 

5: 공인구()

공인구는 대한민국족구협회 기술부 관리규정에 의거 심의 공인한 것으로 한다.

1. 규격

12 조각이내, 무게는 330~360g, 공기압은 0.4~0.5kg/(구장의 조건에 따라

±10%추가) 이며, 바운드는 비포장에서 30~35%이내 반발이 되고, 크기는 지름

200~205mm이다. , 초등부는 290±10g 이며, 규격은 같다.

2. 대회사용 구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주최. 주관 및 공식대회 시 기술부 규정에 의거 공식

사용구 를 지정 사용한다. 이를 위해 공개하여 1개 업체 공을 심의 선정한다.

 

6: 족구화

족구화는 대한민국족구협회 기술부 관리규정에 의거 심의 인정한 것이어야 하며,

개조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이어야 한다.

1. 규격

신발은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튼튼한 재질이어야 하며, 바닥은 고무나 합성고무

로 요철의 형태는 삼각형 또는 원형으로 요와 철의 높이는 5mm이내, 요와 요의

간격은10mm 이내여야 하고, 족구 기술을 발휘 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기능부분 을 첨가한다.

2. 족구화는 전국대회의 품위, 선수 안전등을 고려하여 족구화 라고 지정한 신발로 제 한 한다.

 

7: 복장

1. 경기복장은 팀별로 동일해야하며, 하의는 반바지, 상의는 등번호를 필히 게재한다.

. 하의 번호는 일치하고, 족구화 를 착용하여야 한다. , 감독은 제외한다.

2. 심판의 복장 및 소지품은 족구심판 자격관리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2018.1.27개정>

3. 주장은 경기 시작 전 주장 띠를 좌측 팔에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4. 타이즈 착용 및 밀착형 무릎보호대는 허용한다.

5. 두건 의 두께는 1mm이하, 머리띠는 넓이 5Cm이내 두께는 3mm이하의 규격

허용하되, 모자 착용은 금한다.

6. 기타 첨부 부착물은 불허한다.

 

8: 경기 기록지

경기 기록지는 서식 1 : 일반용, 서식 2 : 방송용으로 분류하며, 경기부에서 표준화

하여 사용 한다.

 

2장 팀 구성

 

9: 팀 및 선수 등록

1. 최강부는 성적 산출에 의해 선정하되, 모든 부서의 선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중앙 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각 시. 도는 내부 규정에 우선한다.

또한 전국초청대회이상 및 타 시.도 대회에 출전 할 때는 소속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사항은 부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 대한민국족구협회 산하 17개 시.도 협회에 등록된 선수 및 팀은 본 협회의 경기 규정. 규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타 족구 단체의 행사(대회)에 참여시 제 재를 감수 하여야 하며, 심판은 자격을 취소한다.

3. 팀 및 선수 등록 시 부별 경기 일차가 다를 경우는 중복 등록이 가능하다.

(최강부는 제외)

 

10: 감독

1. 감독의 복장은 단정하여야 하며, 규정준수, 팀의 소속감고취, 행사참여, 정신교육 의 책임을 가지며 경기진행의 집행부 및 심판진의 불합리한 진행이 야기될 시 경 기 종료 후 이의 신청, 경기 시 작전타임, 선수교체의 권한을 갖는다.

2. 감독은 참가 신청서에 명시된 자만이 수행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선수 가 감독대행을 할 수 없.

3. 전국 최강부는 생활체육의 범주를 벗어난 별도 관리부서로서 감독이 있어야하며,

모든 부서의 감독은 반드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감독으로 등록 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4. 감독은 선수로 뛸 수 없다.

, 경기 일차가 다를 경우는 선수로 뛸 수 있다.

5. 최강부 감독은 최초 등록 후 6개월은 감독직을 유지 하여야 한다.

 

11: 코치

코치는 선수단()의 지도자로서 규정이해, 팀의 기술력, 경기력을 향상 시키고,

선수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한다.

12: 주장

1. 각 팀은 주장을 선임하어야 하며, 주장 띠 미 착용시 심판판정에 대한 질의 및

기타 요구를 할 수 없다.

2. 주장은 경기장, 공의 점검, 상대 팀 선수확인, 애매한 판정에 대한 질의 및 규칙

적용에 대한 해석요구, 복장교환, 환자 발생의 휴식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3. 주장 띠를 미착용 시 주장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 주장의 요구를 주심의 판단에 따라 반려 또는 승인 할 수 있다.

 

13: 선수

1. 팀 선수는 7명으로 구성한다. (팀은 감독 포함 8명이다)

2. 경기 전 최소 4명을 구성해야 한다.

3. 공격과 수비의 위치는 자유롭게 한다.

4.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팀에게도 정중한 자세를 취해야한다.

 

14: 배번

배번은 자유롭게 하고, 경기진행 후 변경은 불가하며, 경기 30분전까지 선수 명단을

제출, 출전선수의 검인을 받는다.

 

 

3장 운 영

 

15: 경기진행

1. 경기는 서브(주기), 리시브(받기), 토스(띄우기), (차기)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반칙이나 규정 및 규칙이외의 상황발생 시 득. 실점을 규정한다.

2. 엔드, 사이드라인의 어느 부분이라도 공의 터치 시 세입이다.

3. 선수의 위치는 서버만 정 위치하고, 다른 선수의 위치는 공격과 수비 자유다.

4. 우천상황은 사용하는 경기장의 과반수이상 코트 면이 바운드가 형성 안 될 시를

한다.

1)우천상황이라고, 결정 시 2득점 제도를 1득점으로 전환한다.

2)우천상황이라도 경기의 진행은 실시하며, 악 천우는 별도 대표자회의로 결정

한다.

5. 모든 경기는 3세트를 원칙으로 한다.

, 대회장이 여건을 고려하여 증. 감 할 수 있다.

6. 세트점수 15점이며, 듀스 시 2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이며, 상한점수는 19

이다. 최종세트는 8점을 선취 했을 때 코트를 교체한다.

, 최종세트 경기 중 코트 교체 8점을 초과하였을 시는 확인된 상황에서 코트를

교체 한다.

7. 점수 는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교차 점수를 적용하며, 이는 시간차상 무엇이 우선 인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8. 직접공격의 뜻은 상대코트로부터 바운드 없이 네트를 넘어오는 공(서브포함)을 우리 코트에서 바운드되기 전에 상대 코트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9. 작전시간 은 해당 팀 감독의 요청으로 주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세트 11분 이내로 실시한다.

10. 선수교체 는 주심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승인한다.

1) 선수명단에 게재된 선수 중에 매 세트 당 3명 이내에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 주장이 교체될 시 현재 경기 중 인 선수에게 주장 띠를 인계 하여야 한다.

2) 다음 세트가 시작 시 출전한 선수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 주심에게 반드시 통보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선수 교체로 본다.

3) 환자 발생 시 경기당 3분 이내 2회에 한하여 휴식을 부여할 수 있으나 3분 후

해당세트에 4명의 선수 미 구성 시 실격처리 한다.

4) 경기중단 중에 주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며, 교체 승인 후 5초 이내에 이루어

져야한다. 지연 시 교체 팀 주의다.

11. 허용부분 은 머리 및 무릎미만이며, 머리는 턱 부분 이상의 두골과 무릎 아래는

무릎관절 미만에 한하고 11터치 후, 타 선수 터치 후 다시 터치할 수 있다.

12. 서브행위 는 공이 손에서 떨어지고, 바운드되기 전에 발로 차는 순간까지 이며,

떠난 순간 해제 한다. <2018.1.27개정>

1) 서브는 경기 중인 선수 누구나 자유스럽게 넣을 수 있다.

2) 서브는 반드시 노 바운드이며, 시작 신호 후의 바운드는 허용한다.

3) 서브 후 공이 네트를 터치하고, 넘는 것은 인플레이다.

4) 1세트 행위 팀이 3세트에도 서브를 실시하며, 2세트는 상대 팀이 실시한다.

13. 코트 플레이 는 3바운드 3터치 이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서브나 공격 공을

바로 가로막기를(허용부위는 전11항과 같다)할 수 있고, 바운드 후 네트 상단에 공

이 위치했을 시 공격 측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수비 측 터치 시 실점)

14. 바운드와 선수의 공 터치는 3회 이내에만 허용한다.

[쓰리쓰리 원칙. (바운드 : . 터치 : )]

, 방송중계 등 이벤트 경기에는 집행부에서 별도 운영 할 수 있다.

15. 네트플레이 는 무조건 허용됨으로 네트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인-플레이 이며,

안테나를 기준으로 내측만이 네트이며, 이외는 타 물체이다.

16. 허공에 흐르는 공은 플레이 중에 있으므로 지면이나, 타 물체에 닿기 전까지는 살아 있는 공이다. (허공에서 움직이는 타 물체와 접촉 시에는 노카운트 처리한다)

17. 경기의 적용규칙에 대한 질의는 주장만이 주심에게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감독 이 정식으로 본부석에 6하 원칙에 의거 제기 하여야 한다.

이는 소청심사 후 선수, 심판, 해당 집행부의 징계 등에 강력한 신상필벌이 따른다.

(각 시도 및 해당자에게 통보, 통신망 게재)

18. 노카운트 는 경기 중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장애물이 유입되어 경기가 속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및 양 팀 동시 파울, 판정불가능 시 적용하며, 경기 시설물이나

용품()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적용한다.

19. 안테나 외측 통과 및 터치 는 수비 측 터치 후 안테나 외측으로 통과한 공은 바운드

되기 전 다시 코트 같은 측면의 외부공간으로 빽 코트 하여 유효 터치 내에서 내측 으로 넘길 시 인플레이다.

20. 시작 신호 는 경기장에 발생하는 상황과 각 심판의 적용에 일관성을 두어 주심의

최초 신호에 의해 인플레이다.

21. 경기장 운영 은 심판과 선수 등이 경기장에서 경기와 연관된 행동 지침으로 예의 와 배려로 경기에 임 한다.

22. 선수 및 임원 행동절차 로 선수는 주심의 지시에 따라 경기에 임하며, 감독은

기록지에 출전 선수의 모든 사항을 기록, 제출하고, 선수들에게 경기에 임하는

정신교육 및 주의, 격려 한다.

23. 합의 판정 은 각 팀의 주장이 요청하며 ,정당한 어필이나 주심의 독단적으로 판단 이 어려울 경우 주부심이 합의 판정한다. 부심의 합의는 최종 판정이다.

. 각 팀이 요청한 합의판정은 셋트 당 1회만 허용하되, 합의 판정이 성공 하면 합의 판정의 연장은 2회까지만 허용한다. <2018.1.27개정>

24. 주심이 내린 최종판정(합의판정)은 번복할 수 없다.

, 최종판정(: 합의 판정한 경우)이 되기 전 이상한 상황이나,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경기를 중단 시킨 다음 부심이 합의 후 최종 판정을 한다.

(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이 인정하는 오심은 징계의 처벌을 감수하며, 이에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당한 상황 (불확실한 판정, 어긋난 판정) 에서만 주부심이 합의 판정을 하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다.

25. 방송경기 중 오심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할 수 있다.

, 감독의 요청으로 한 경기 1회에 한하며, 합의판정 전 주심에게 이의 제기 후

본부석 경기부에 요청 한다. (감독 부재 시는 할 수 없다.)

26. 경기중단 은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한다.

27. 코트 교체 는 1세트 종료 시, 최종 세트 8점 취득 시 한다.

전 선수가 엔드라인에 정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 엔드라인에 정렬 주심의

신호를 기다린다. <2018.1.27개정>

 

16: 성적 산출 법

1. 산출순서 (, 성적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는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승률. 세트득실. 점수득실 . 승자 승. 추첨.

2. 성적 산출에서 실격패를 당한 팀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한다.

3. 본선대진표는 대한민국족구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대진표를 사용한다.

4. 전 부서 예선 후 각조 1위는 무작위 추첨한다.

, 최강부와 복수의 출전 팀 은 시드 배정을 한다.

 

17: 안전사고

경기 중 안전사고는 본인이 감수하며, 장신구등의 착용으로 인한 부상 시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감수한다.

 

18: 심판의 진행 순서

심판의 진행 순서와 시그널은 그 세부사항을 족구심판자격관리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2018.1.27개정>

 

19: 해설자

규정과 규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논리 정연한자로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선정 위촉

한다.

 

4장 득실점

 

20: 실점

1. 득점은 굳(good)으로 공격 행위나 기타 행위로 득점 시 사용하며, 득점에 반하여

상대 팀은 실점이 된다.

 

2. ·실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득점의 행위가 종료 후 공격 등의 동작이 연결되어 파울 하였다 하여도, 시간

차상 득점이 우선하면 득점이며, 파울이 우선하면 실점이다.

, 서브 시는 216항을 우선 적용한다.

2) 시작 전 서브하여 득점하면 노-카운트이고, 실점은 그대로 처리한다.

3) 상대의 2득점을 막기 위한 비신사적 행위 시, 2득점과 실점의 동시상황에서

공격이 성공하면 공격 측 2득점을 적용한다.

 

21: 서브

1. 시작 신호 전 서브 및 지연은 1차주의, 2회부터는 팀 전체 선수가 실점 대상이다.

2. 서브 전 착지한 신체가 제한구역(엔드라인, 사이드라인, 후의 3m)선에 닿거나 이탈

시 실점이다.

3. 서브는 주심의 시작 신호 후 5초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 실점이다.

4. 주심 시작 신호 후 타 선수에 공을 넘길시 실점이다.

5. 서브 시 상대 팀 유효 터치 없이 득점을 하였을 경우 2득점을 적용한다.

, 상대팀 유효 터치 후 데드 공시는 1득점을 적용한다.

6. 서브한 공이 상대 진영으로 넘지 못할 시 실점이다.

7. 주심의 신호 후, 바운드 서브 시 실점이다.

22: 선수

1. [네트터치]는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신체 및 신체에 부착된 어느 것이라도 터치 시

실점이며, 몸에서 이탈된 때에는 상관없다. 안테나 내측만이 네트이며, 이외는 타

물체이다.

, 이탈되어 상대의 공격, 수비행위에 방해를 했을 시는 실점이다.(네트터치 : 그물 담)

2. [터치] 는 투 터치 (연속으로 몸에 두 번 이상 닿거나, 구르는 상황) 와 오버 터치

(3터치 후 상대편으로 넘지 못하고, 4회 터치 시) 로 구분되며, 실점이다.

(터치 : . / 투 터치 : 두 번 담. / 오버 터치 : 넘친 담)

3. [홀딩]은 공이 신체에 머물러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 터치 형태가 아닌 들어 올리

거나, 누르거나, 붙어있거나, 밀어서 터치하는 경우 실점이다.(홀딩 : 머뭄)

, 무릎아래 허용부위 중 종아리 터치 시 인플레이다.

4. [오버 네트]는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신체 및 신체에 부착된 어느 것이라도 네트 상단을 넘었을 시 실점이며, 공은 일부가 넘는다고 하여도 완전히 넘기 전에 터치 하면 인플레이이다. (오버 네트 : 그물 넘)

5. [바디 터치]는 신체 중 허용된 부위 즉 머리(턱 부분 이상의 두골)와 무릎(무릎관절

미만)아래의 다리 부분 이외의 터치 시 실점이다.(바디터치 : 몸 담.)

6. [터치아웃]은 공격 팀의 공격이 유효하여 수비수 터치 후 코트 밖으로 바운드 될 시

실점이다. 또한 코트 밖에서 바운드와 신체가 동시에 접촉 시는 공격 우선 원칙에

의해 공격 팀에 득점을 준다.

7. [아웃]은 공격하여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가거나, 수비가 반격행위를 하려다 코트 밖으 로 나갔을 때, 네트 아래로 공이 완전히 통과 했을 때, 3회 터치 후 안테나 외측 통 과시 아웃 실점이다.

8. [오버타임]3회 터치 및 3회 바운드 후 상대 팀 쪽으로 공이 네트를 넘지 못할 경 우 실점이다.

9. [직접공격]은 바운드되기 전 직접 공격하여 상대 팀 유효터치 없이 실점 시 공격 측 에 2득점을 적용한다.

, 상대팀 유효 터치 후 실점 시는 1득점을 적용한다.

 

 

23: 시설

1. [안테나 외측 통과 및 터치]는 수비 측 터치 후 안테나 외측으로 진입하여 바운드된 공 또는 상대 코트에 선수가 진입 시 아웃실점 이다.

(진행 중 수비 방해나, 의도적 상대 선수 터치 시 행위를 한 팀이 실점이다.)

안테나에 신체나 공이 터치 시 아웃실점이다.

2. [바운드]는 투 바운드와 오버 바운드로 나누어지며, 투 바운드는 연속으로 터치 없 이 코트 바닥에 닿았을 때, 오버 바운드는 3회 바운드 후 상대편으로 넘지 못하고 4회 이상 바운드 시 실점이다.

3. 행위를 실시한 공이 허공에서 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직전에 행위(터치 또는 바운드)를 한 팀이 실점이다.

 

 

5장 상 및 벌칙

 

24:

1.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시상하는 상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2. 대회 시상은 대회요강에 준한다.

 

25: 경기 운용

경기의 제재는 선수, 감독, 팀에게 주어지며, 주의, 경고, 퇴장, 실격, 몰수 패로

나누어진다.

선수의 규칙위반 등을 주의 및 경고와 퇴장으로 운용한다.

26: 주의

다음 각항의 경우에 구두로 지적 시정하게 한다.

1. 공을 상대에게 차 넘기는 행위.

2. 상대 공격 시 오버, 네트터치 등으로 공격저지 발언.

3. 심판판정에 영향을 주는 아웃, 세입 등을 표출하는 행위.

4. 시작 신호 전 서브와 서브 지연 시. , 경고 퇴장과는 무관하다.

5. 선수 교체 지연 시 ()

 

27: 경고

팀 경고는 감독에게, 부재 시 주장에게 주어진다.

1. 감정적으로 공을 밖으로 차 버리는 행위(선수)

2. 주장 이외의 선수, 임원이 질의나, 이의로 경기를 지연시켰을 때()

3. 세트 교체 최대 3분 이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4. 경기 중 식음을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선수. )

5. 대회 품위 손상 및 운용 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선수, 감독, )

6. 주의 2회 시(선수, 감독, )

7. ·부심 합의판정 후 질의()

 

 

28: 퇴장

퇴장 선수는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후보 중 교체하여 잔여경기 진행 한다.

1. 한 경기에서 2회 이상 경고 시.

2. 경기에 불응하거나, 경기 지연 시.

3. 감정적 비신사적 행위 시.

4. 폭언으로 경기에 지장초래 시.

 

 

29: 실격패

1. 경기 개시 후 5분 이내에 경기 복장 미 통일시 와 족구 화 미착용.

2. 선수 4인 미 구성 시.

3. 출전 통보를 받고, 5분 이내 미 출전 시.

4. 판정 불복 5분 이상 경과한 때.

5. 경기에 상관없이 5분 이상 지연할 때.

6. 합의판정 후 항의로 인하여 경기진행 불가능 시.

7. 한 경기 중 팀 2회 경고 시.

8. 경기 중 선수가 4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대회품위를 손상, 격하시키는 행위.

 

30: 몰수 패

1. 대회 기간 중 부정 선수 적발 시, 전 게임 몰수이며, 모든 경기 기록과 경기 결과는

삭제하고, 몰수 패를 당한 상대팀의 경기 결과에는 변함이 없으나, 부정 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경기 종료 이전까지 이며, 이후에는 할 수 없다.

2. 대회의 전복, 태업을 조장하는 행위 시, 전 게임 몰수.

3. 폭행을 행위 한 팀.

4. 의도적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팀.

5. 경기도중 선수 외 소속팀 관계자 등이 경기장 난입 및 폭언으로 경기 진행을

불가능 하게 하는 행위

 

31: 이외의 규정/규칙

본 규정과 규칙에 없는 항목은 해당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32: 이의 소청

이의소청은 이의 신청에 의거, 이의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이의소청심사위원회 의장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이 되며, 집행부, 심판, 선수 등이 참여 위원회를 구성 조치한다.

 

6장 부 칙

 

1: 본 족구경기 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 심의 의결 후 총회에 보고한다.

2: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의 개정, 추가, 삭제 등의 절차도 부칙 제1

와 같다.

3: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은 2017 011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은 2018 01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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