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발급절차
순번 |
내용 |
비고 |
1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1번,2번 사항은 세무서 내에 비치 되어있습니다. |
2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
1번,2번 사항은 세무서 내에 비치 되어있습니다. |
3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3번은 양식은 따로 없고 회칙이나 규정 정도입니다. |
4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번도 양식은 없고 회의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
5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5번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
※ 사업장이 없으신 분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해도 무관합니다. -------------------------------------------------------------작성방법----------------------------------------------------------- ▶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갑니다. (세무서에 가실 때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주세요.) ▶ 민원실로 찾아가 고유번호증 발급하러 왔다고 말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 공공기관은 대부분 자세한 설명을 해놓은 테이블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 후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찾아 작성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중 제목아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라는 부제가 있는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 내용 중 인적사항, 사업장 현황(주업태, 주종목)정도의 필수 항목을 작성하시면 대부분 제출 가능하며 뒷면에 서명은 필히 작성해 주세요. ▶ 세무서에서 소속증명서(협회인준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위의 서류외에 소속증명서도 지참해주세요.
▶ 신청 후 약 3~7일 후 발급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실 때에 필히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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